올해 에코프로가 주식으로 아주 핫했죠.
올해부터 주식 5천만원 이상 수익 양도세 세금을 낸다고 해요.
국내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세금 신고하거나 납부해야 합니다. 2023년부터 시행된 금융투자소득세에 따라, 일반계좌를 통해 국내주식과 국내주식 관련 상품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소득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이지만, 초과분부터는 22~27.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의 다음 반기말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고, 과세표준을 확정하는 경우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내주식 양도소득이 5,000만 원이 넘는 경우, 8월 31일까지 예정신고를 하고,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ISA 계좌를 통해 국내주식을 투자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국내주식 투자로 발생한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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